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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을까? 받을수 있다면 지급액은 얼마나 되고 언제 지급이 되는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3월에는 반기신청을 받았고 다가오는 5월에는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31일 (금)
✅정기 지급시기: 2024년 9월 말까지 기한 후-신청달부터 4개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가구구성원의 요건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2024.4.4일부로 상향)
총소득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가구구성의 요건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그 배우자 포함 )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일경우 165만 원 홑벌이 가고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 원입니다.
총소득기준은 단독가구가 2,200만 원 홑벌이가구가 3,200만 원 맞벌이가구가 기존 3,800만 원에서 4월 4일부터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서비스이용시간:6:00~24:00입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까지 신청가능하며 토 · 일 ·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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